출자총액제한제도 7년 만에 폐지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일명 출총제)가 재시행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IMF 직후인 1998년 일시 폐지됐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하고 있는 출총제 폐지다. 출총제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출총제 대상기업은 10개 기업집단소속 31개사로 정부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어져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현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때만 증손회사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로써 출자구조가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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