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기술유출 혐의로 `에이트리` 고소

 레인콤의 공동창업자가 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8일 레인콤의 기술을 빼돌려 레인콤에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에이트리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3과 정훈도 경정은 “2006년 레인콤을 퇴사한 임직원 10명이 에이트리를 설립,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전자사전의 개발 과정에서 레인콤이 저작물을 가진 소스코드를 활용했다”고 구속 배경을 밝혔다.

 에이트리는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대응 및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재형 에이트리 이사는 “2006년 10월 레인콤을 나올 때 레인콤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내용에 따르면 MP3플레이어 단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동 계약의 부속 조항에는 △단, MP3기능이 들어간 다른 종류의 기기는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해당 소스코드는 오픈 소스 기반이므로 소스코드 사용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재형 이사는 “사업을 하라고 이 같은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잘 나가는 경쟁업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공정 경쟁, 즉 상도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레인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레인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별다른 입장을 전할 수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레인콤은 지난 2년 동안과 앞으로 5년 동안을 합쳐 7년간 72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레인콤의 두 공동창업자가 모두 떠난 상황에 두 업체간 경쟁이 이전투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차윤주기자 cha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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