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과도한 요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F의 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지난 6월 말로 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피해소비자가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이행권고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통화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무선데이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성인전용 컨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인 청소년의 부모인 원고에게 소송금액 전액인 약 70만원(699,356원)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있는 녹소연은 에넥스텔레콤이 법원의 이행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동일 소송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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