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심의기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 분야 내용심의업무 부하가 심각해 청소년 유해매체 감독·제재 등에서 누수가 우려된다. 특히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4개 상설 심의체계가 무너져 개선과 보강이 요구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신 분야 심의체계가 옛 정보통신윤리위의 ‘4개 위원회 상설’에서 방통심의위의 ‘1개 분과위 1주일 3회’로 줄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래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19회 열어 무려 8300여건(6월 말 기준)을 심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방송 분야 심의가 같은 기간 동안 1개 소위원회 아래에 △방송제1분과특별위(보도·교양) △방송제2분과특별위(연예·오락) △방송제3분과특별위(방송광고·상품판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상설 운영하며 약 110건을 심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통신 분야 내용심의가 “부족한 심의 시간과 과도한 양 때문에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윤리위 출신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걱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무처 내 통신심의팀이 5개(정보통신윤리위)에서 4개로 줄어든 데다 정보통신윤리위 출신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해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옛 정보통신윤리위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모두 ‘계약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방통심의위 엑소더스’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보통신윤리위 출신 직원 5명이 방통심의위를 떠났으며, 보수 체계를 둘러싼 방송위 출신 직원들과의 시각차이로 말미암아 진통이 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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