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노동부 등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도 허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 측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대규모 계약 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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