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댓글 방치한 포털, 배상액 지급 판결

 기사의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일 허위사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거쳐 유포돼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4개 주요 포털 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는 이 같은 현상을 기사화해 포털 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삭제·편집하는 기능이 없어 기사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포털이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댓글을 쓸 수 있게 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전달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포털 사이트와 김씨는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배상 액수를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재판부는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배포의 3가지 기능이 핵심인데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 기능과 기사 배치, 제목 수정 등 편집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포털이 언론에서 공급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기존 언론사들도 다른 뉴스공급자에 제공받은 뉴스를 자체 취재한 기사와 동등하게 보도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털도 ‘유사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 3가지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사나 게시물 수, 게시 기간, 사이트 규모, 댓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포털 사이트 운영사에 500만∼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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