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저작물 상설 단속반’을 신설, 한층 강화된 단속 활동에 나선다.
문화부는 3일부로 체신청 산하에 있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반을 이관받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도 도입키로 함에 따라 ‘불법저작물 상설 단속반’을 신설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해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7월 중에 저작권정책관실 및 저작권상설단속반·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속반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13일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9월 중순께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상설단속반 가운데 서울반의 경우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 웹하드·P2P·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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