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펜리가 경쟁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가열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특허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루펜리(대표 이희자)는 자사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희자 루펜리 사장은 “그동안 음식물처리기 시장 전체를 키운다는 생각에 방치해 왔지만 베끼기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선 경쟁업체 한 두 곳을 선정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간 소송 및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루펜리가 가진 특허의 요지는 ‘온풍을 순환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고, 공기 중의 악취는 활성탄을 이용해 제거하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희자 사장은 “따라서 온풍건조방식을 이용하면서 활성탄을 이용해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은 모두 특허권 침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린나이의 비움, 한경희생활과학의 애플 등 다수 업체가 이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온풍건조방식의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하며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왔다. 올해 초 한경희생활과학이 최저가격 9만9000원의 애플을 내놓자, 루펜리 또한 같은 가격의 제품을 내놓는 등 업체간 경쟁이 불붙었다. 저가 경쟁으로 번져 온 시장 상황은 이제 ‘베끼기’ 공방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이에 대해 “신제품 애플을 출시하면서 사내의 법무팀이 특허권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했다”며 “당시 특허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린나이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진행되면 전사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윤주기자 cha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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