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박람회]지자체 주요 지원 혜택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각기 차별화된 지원책을 내놓고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 주요 지원 혜택을 살펴본다.

 △영남권=대구시는 투자가 확정된 기업에 대해 공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1∼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분양가 차액 지원 및 시설투자비 보조, 고용보조금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펴고 있다. 또 투자유치기업에 따라 10년 이상 용지 무상 제공 및 기술 지원자금 지원, 직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도입,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하는 전략으로 투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또 적기에 산업 입지를 공급하기 위해 포항과 구미 등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분주하다.

 부산시는 지난 2005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 기업인의 해외 출장 시 빠른 여권 및 비자 발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역내 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과 건물 임대 보조금을 2년 한도로 각 30%와 50%까지 지원한다.

 경남은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로 입지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설 보조금도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충청권=대전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입지 및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덕특구 입주 기업에는 국세,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공업용수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한다.

 충북도는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 기업에는 각각 최고 100억원,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500억원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를 통해 우수기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시설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호남권=광주시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보조금을 확대·지원한다.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및 신설은 투자액 10억원 이상·상시 고용 10명 이상,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투자액 15억원 이상·상시 고용 15명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도 만들었다.

 전남도는 20억원 이상 투자기업이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는 1000억원 이상 상시 고용 200인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1000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 하면 투자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강원, 제주권=강원은 개별 입지 용지 매입에 혜택이 크다. 개별 입지는 용지 매입비용의 10%범위 내에서 5억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특히 투자 규모가 크면 부지 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 이전해올 경우다. 이 외에 본사 이전 시 근무자가 10명을 넘으면 초과 인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는 IT, BT 등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아예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투자 인센티브는 다른 시도와 유사하다.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한다. 또 국공유지 임대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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