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기업이 선불통화 시장을 최대 50%까지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면서 영세 선불통화권 사업자들이 잇달아 부도 사태를 맞고 있다. 선불통화권 사업자들은 대기업들이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잇점을 활용, 영세 사업자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허드슨텔레콤, 이노인텍, 케이티앤드큐 등 선불통화권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도 처리되거나 아예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어 EHS텔레콤이 최근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올 들어서만도 10곳에 가까운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통신 대기업이 시장의 반(업계 추산)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사의 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격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선불통화권 사업자의 경우 망 사업자에 3분당 45원(시내전화), 10초당 15.63원(이동전화) 등의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통화요금은 접속료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통화권이 전화통화에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 통신 대기업은 통화권을 이용해 주유, 쇼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중소통신사업자 연합회 황갑순 부장은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생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발행 후 도주하는 사업자까지 생기고 있다”면서 “접속료보다 낮은 요금의 상품을 내놓는 것은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점에서 영세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통화권을 판매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객 피해가 이어지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측은 “선불통화권 시장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접속료 부분도 계속해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서비스를 중단한 사업자들이 사업 허가시 납부했던 보증보험료를 활용해 고객에게 선불통화권 남은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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