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종전보다 최대 8배 빨라진다. 또 채널당 한 개만 서비스되던 고화질(HD) 프로그램을 2개까지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향·하향주파수대역 확대 및 고효율영상압축기술(MPEG4)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기존 54M∼864MHz까지 사용한 하향 주파수 대역을 1002㎒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향대역은 SO가 가입자에게 방송신호와 상품정보, 인터넷 데이터 등을 내려 보내는 대역이다.
하향 주파수 대역 확대로 케이블 전송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송속도가 기존 10M∼50Mbps에서 최대 80Mbps까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57M∼41.75MHz까지 제한됐던 상향 대역도 65MHz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상품 주문정보와 UCC 업로드 등을 SO에 보내는 통신대역인 상향 주파수 대역의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전의 MPEG2에 비해 영상압축효율이 2배 가량 높은 MPEG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 채널에서 HD 프로그램을 2개까지 송출하게 돼 케이블TV의 HD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고화질영상(HD)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블TV 가입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채널 부족으로 HD 방송을 늘릴 수 없었다며 채널을 늘리기 위한 케이블TV 전송망증설작업은 시설투자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차양신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하반기에 도입될 IPTV 일정과 연계해 케이블TV와 관련된 기술규제 완화 사항을 검토, 향후 유선방송기술기준 개정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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