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웅진코웨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 혐의로 고발한 웅진코웨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업은 해당 제품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운용하지만 웅진코웨이는 일반인을 판매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다단계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이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와 본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다단계영업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었다.
차윤주기자 chayj@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K푸드 수출길 막힐 판…나프타 대란 이어 EU 포장 규제까지 식품업계 부담
-
2
네이버, '매장방문 자동결제' 기능 도입 채비…결제 편의성 높인다
-
3
쿠팡, 1분기 3545억 영업손실 '적자 전환'…김범석 “물류 AI·자동화로 비용 절감”
-
4
GS25, 5월 가정의달 맞이 와인·위스키 대규모 프로모션 전개
-
5
카카오, 매출 1조9421억·영업익 2114억원…역대 1분기 중 최대
-
6
홍콩반점, SKT와 '0 week' 프로모션…“자장면 3900원”
-
7
G마켓, 광고 흥행에 '빅스마일데이' 기대감↑…이틀 만에 1000만뷰
-
8
11번가,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그랜드십일절' 개최…140개 브랜드 참여
-
9
“어린이날 선물 뭐 사지?”…네이버 AI가 골라준다
-
10
네이버, 컬리에 330억 투자…지분 6.2%로 확대 '동맹 다지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