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웅진코웨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 혐의로 고발한 웅진코웨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업은 해당 제품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운용하지만 웅진코웨이는 일반인을 판매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다단계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이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와 본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다단계영업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었다.
차윤주기자 cha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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