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사행성 게임 막기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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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게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 각층 인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사행성 PC방 확대를 방치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PC방등록제가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등록제 도입 후 건전한 PC방 4000여개가 폐업한 반면에 사행성 도박 PC방은 4000∼5000개까지 증가했다”는 사례를 들며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사무관은 “등록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행성 게임물 정의와 범위도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숙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대표는 “논쟁이 되고 있는 광고형 플래시 게임물과 일반 게임 내의 사행성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아바타 거래 등이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필 사무관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게임물의 사업자가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문 환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만큼 처벌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문화부 측은 “전문 환전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이미 처벌조항이 있고 개정법에서는 게임 서비스사업자 의무가 더 강화된 취지라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서 다시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다음주 입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확정된 개정안을 올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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