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산업에서 문화로 중심이동

 친권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게임 이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게임물을 사행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특히 게임법의 명칭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에 무게를 실었다. 문화부가 게임법에 게임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은 그동안 게임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양산되면서 건전한 게임문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 25일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친권자 등의 권한 및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에 경고문구 게시 등을 의무화했다.

 ‘게임이용자 보호지침’도 마련, 불합리한 이용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게임물 운영 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사와 이용자 및 이용자 상호 간의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원 내에 게임 분야 전문 분쟁 조정기구인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인의 상임위원을 둔 상시체제로 전환, 신속한 등급분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콘도미니엄업 및 유원시설업·영화상영관·대규모 점포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게임장을 할 경우 등록의제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한편 게임 이용의 교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규교육 과정에서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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