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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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쪽에 섰다. 24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사업정지카드’를 처음 빼든데다 “국민 개인정보 유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의지까지 내보일 만큼 결연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빼든 ‘개인정보보호 쇠도리깨’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강력한 사후규제’를 가늠하는 새 지표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잇따를 쇠도리깨가 두려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하나로텔레콤을 팔고 떠난 외국자본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통신상품 결합판매에 제동이 걸리고, 초고속 인터넷 영업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제재 대처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할 것이나 현재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고객가치(CV)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자정의지를 내비쳤다.

 ◇통신업계 ‘울상’=하나로텔레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 정보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 유출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특히 “SK텔레콤과의 시너지로 유무선 (통신상품) 결합 등 융합 흐름을 선도해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안타까움을 곁들였다.

 방통위의 다음 표적으로 떠오른 KT·LG파워콤 등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소비자와 방통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자정노력을 했으나 하나로텔레콤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희색’=결과적으로 뉴브리지아시아HT 등 하나로텔레콤을 SK텔레콤에 판 9개 외국자본만 웃는 형국이 됐다.

 SK텔레콤이 전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는 12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펀드 자체가 해체된 상태인데다 법정 공방이 지루해질 조짐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외국계 자본의 엄격한 영업 목표 관리체계하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이 전개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결국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어느 것 하나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하고 떠나는 결론이 유력해 보인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전망=하나로텔레콤을 향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정보 유출 피해자로서 각각 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한 변호사는 “방통위 행정처분이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KT·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물론이고 통신시장 전반으로 집단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과 같은 후발 업체들이 적극적인 텔레마케팅 없이 KT와 경쟁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용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에도 KT는 스스로 텔레마케팅을 중단하고 나섰지만, LG파워콤은 그럴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KTF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묶은 상품을 내세워 시장공세를 본격화하면 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에 따른 반사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은용·김원배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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