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내달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선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한다. 의협은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 환자를 진료한 후에 진료비(본인부담액 제외)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토록 한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진료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안수민기자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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