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 40일의 영업정지 및 1억4800만원의 과징금, 3000만원의 과태료라는 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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