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맹사업본부가 매출액과 개설 비용 등 가맹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작성해 가맹본부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등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개설·해지, 창업부담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핵심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표준양깃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석기자 d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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