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 가맹점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3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 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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