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과 인도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통관 이후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TNDC) 등 각종 협정에 따른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 대상 품목인데도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관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는 수입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국가 수입 업체들은 물품 통관 후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 관세의 10∼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혜관세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수입물품에만 적용돼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APTA 물품 수입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 비용을 부담해 왔다.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향후 수입업체의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1730억원에 달하고, APTA 이용률도 현행 16.6%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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