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외국기업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신탁업자가 자본금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 공탁의무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2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사모펀드(PEF)를 통해 외국기업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사모펀드(PEF)로 다른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그 기업 주식을 매각하게 규제했었다. 그러나 외국기업 편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신탁회사가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 자기자본규제제도를 통해 신탁회사가 적정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공탁의무제는 이중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의 확인의무, 모자형펀드의 수탁회사 동일선정 의무 등 비명시적 규제도 없어진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규로 펀드를 설정하려면 관례적으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해야 해 불편이 컸다.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자형펀드의 운용감시 효율성을 위해 펀드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임원들이 두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등 신탁업겸영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과 신탁업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부문의 임원 겸직을 금하고 있다. 또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상근감사 설치기준도 집합투자재산 1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집합투자업 51개사 중 상근감사 선임 의무 회사가 22개에서 13개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분산투자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에만 적용하던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동일종목 10% 한도)를 ELS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분산투자규제 때문에 1∼2종목의 ELS로 구성된 주가지수연계펀드(ELF)의 취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ELS의 상환금액 지급이 발행자의 지급능력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30%까지 확대하고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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