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주파수심사할당사업자)와 신고(대가할당사업자)로 나눴던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한 전파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고만으로 사업용 무선국을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소비자에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리라는 게 방통위 측 기대다. 다만,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 위성통신 등 국가·지역간 전파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무선국은 계속 허가제가 유지된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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