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저작물 다운로드 방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다운로드방지조치가 미흡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차 기술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P2P와 웹하드 등의 방송 및 출판물 다운로드 방지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2차로 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1178편과 출판물 895편 등에 대해 36개 OSP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여부를 조사했다.
결과는 방송물의 경우 평균 28.7%가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였으며 출판물은 평균 5.7%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이는 1차 기술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수준(방송 49.3%, 출판 7.1%)보다는 향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방송물의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P2P 서비스는 42.2%, 웹하드는 39.6%의 다운로드 가능 비율을 기록, 상위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의 평균 다운로드 가능비율이 5.7%로 낮아지는 등 OSP들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일부 OSP는 출판물의 유통량 자체가 적고, 온라인상 유통량이 많은 몇몇 인기 저작물은 권리자의 보호요청이 아예 없었던 것 등이 결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꼽혀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3차 기술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정도가 미흡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 142조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검찰과 공조를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 저작권 특사경을 통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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