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냉장고 특허소송 2건 자진 취하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진행해 온 냉장고 제빙기 및 도어 등과 관련한 5건의 특허소송 중 2건을 자진 취하했다.

 월풀이 소송을 취하한 기술은 핵심 기술로 내세우던 것이어서 LG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월풀의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LG전자가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3도어 냉장고 판매도 급증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 월풀의 소송 취하 신청을 받아들여 LG전자를 상대로 한 2건의 특허소송에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제소인에 의한 자진 취하 신청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조사 중지 결정은 법정의 무효 판결과 다름없는 LG전자의 일부 승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월풀과 진행해 온 소송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월풀은 ITC에 제기했던 2건의 소송을 지난 5월 초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이를 ITC가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월풀이 소송을 취하한 특허는 3도어 냉장고의 서랍 구조 및 설계와 관련된 기술이다.

 월풀은 올 1월 ITC에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의 미국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풀 측은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 및 보텀 프리저(냉동고가 아래에 있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가 자사의 제빙기 및 도어, 보존 공간과 관련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월풀의 특허소송 이후 맞소송으로 대응해 왔다. 4월에는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월풀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이 디스펜서 및 밀폐형 내장 서랍, 소비전력 개선 관련 도어 가스켓 기술 3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특허 사용을 중지하고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하 LG전자 사장(DA사업본부장)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LG전자가 원천기술 개발뿐 아니라 특허 경영 및 경쟁에서도 기선을 잡게 됐다”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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