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MBC 방송 유료화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진단분쟁조정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하나로텔레콤은 "현재 분쟁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MBC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MBC 콘텐츠 구매시 해당 금액(500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616명의 하나TV 가입자로 약정기간 동안 보상이 진행되며, 그외 MBC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은 추가 권고안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TV 해지시 고객에게 이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결합상품 일괄해지 및 하나TV 해지시 결합 할인율 유지 등과 같은 요구 사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이를 소비자들이 받아줄지는 의문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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