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계약시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장 경제 원칙인 자율성을 지키면서 원·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담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 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납품 연동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자재 값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면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어 자율협의에 의한 단가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고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느 한쪽이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와 공익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담지 않거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담은 계약서나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깎아주고 현장조사 면제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을 조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홈쇼핑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내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의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실 관계 파악과 위법성 판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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