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데이터요금 `도마위`

 이동통신사가 부과하는 데이터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반면에 이통사는 일제히 투자비 및 수요 등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책정·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통위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통 3사는 2001년 CDMA 2000-1X망, EV-EO망을 도입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서킷)에서 용량제(패킷)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실시해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밝혔다. 또 영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올랐다.

 감사원은 또 이통 3사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과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통화하지 않았으나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감사원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통 3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1년 패킷 과금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통신망인 IS-95A/B망과 CDMA2000-1X망을 함께 테스트,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했다.

 영상전화는 EV-DO망의 투자비 및 당시 영상전화 수요 전망 등을 기반으로 책정했다. 감사원이 영상전화 요금과 데이터요금을 비교한 지적에는 영상전화 요금과 2001년 데이터 요금은 서로 무관한 요금제인만큼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데이터 이용량 증가, 영상전화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SKT가 지난해 데이터 통화료를 일괄 30% 인하했고 LGT가 저렴한 데이터정액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 인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초 단위 과금’ 역시 미국(1분 단위), OECD 7개국(30초 단위) 등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고 설명했다. 과금 단위를 개편하게 되면 요금제 전면 개편 등을 유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서비스 관련 요금인가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점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방통위 측은 “음성은 많이 오래 통화할수록 많이 과금하는 게 맞고 데이터는 오히려 빨리 받는 게 소비자 효용이 크기 때문에 시간당 과금을 패킷당 과금으로 바꾼 것”이라며 “요금 인가 당시에도 각종 수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가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곤혹스러운 뜻을 내비쳤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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