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 비중 70% 넘으면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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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70%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네티즌은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사용자의 불법복제물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법사위 및 규제위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수명 저작권산업과장은 12일 “불법물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수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50% 이상인 사이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유통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되는 콘텐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물이면 전후 사정을 따져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한 계정삭제 및 차단 등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를 통해 형사고발을 피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도가 심한 사용자는 IP추적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며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수명 과장은 “기존 기술로도 해외사이트 차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까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불법 사이트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색출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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