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10초 단위 과금 및 데이터/영상통화 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이통3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이 요금 폭리의 근거로 들이댄 잣대가 비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요금체계의 변경이 더 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OECD 회원국 등 해외 사례와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행 10초 단위의 과금은 합리적이라며 시내․시외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과금 단위를 1초 단위로 도입할 시 “전 단위 절사(0.9원→1원, 1.7원→2원)” 등 요금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통화료 및 영상통화 요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는 열차 운행을 예로 들며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거리가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린다고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이통3사는 만약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통3사는 데이터 요금과 영상전화 요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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