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高所)작업차를 제작, 판매하는 세인이엔지 등 총 10개사 443대 자동차에 대해 제작결함시정(리콜)과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부적합하게 제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리콜되는 작업차는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해 제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적발된 10개 제작사는 당초 제작한 고소작업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자기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추후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해당 모델의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제작?조립?수입자가 자기인증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부적합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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