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유가 환급금 지급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급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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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24만원, 3000만∼36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개 구간으로 6만∼18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24만원, 2000만∼2400만원은 6만∼1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 기준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원) 수준이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또 상반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1조2550억원)해 급격한 요금상승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1000억원 추가 지원),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금 확대(200억원 추가 지원), 풍력 발전시설 투자 확대(917억원 추가 지원)가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R&D에도 5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는 것은 가히 제3차 석유위기로 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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