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0시 중단됐던 CJ tvN의 위성방송 송출이 7일 오전 0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송출이 중단된 지 5개월여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난 달 26일 CJ tvN과 스카이라이프가 송출 재개에 합의한 지 열흘 만에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CJ tvN을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중재 당시 ‘다음 달 초 송출 재개’라는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CJ tvN과 스카이라이프가 송출 조건과 시점 등 계약상의 구체적 부분에 대해 실무 협의를 차질없이 이뤄낸 결과다.
특히 이번 송출 재개에 앞서 방통위가 지난 4월 이후 협상을 유도,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눈길을 끈다. 본지 5월 27일자 5면 참조
CJ tvN과 스카이라이프는 “과거 방송위와 달리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송출 재개 협상이 가능했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써 지난 2007년 5월 시작된 CJ tvN과 스카이라이프가 송출 중단을 둘러싸고 전개했던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와 채널 편성 및 콘텐츠 독점 논란 등 해묵은 갈등이 약 1년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해 5월 CJ tvN 송출 중단 이후 구 방송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지만 CJ tvN은 수락여부를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CJ tvN은 당시 대체 채널 송신 의사를 피력했고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CJ tvN과 스카이라이프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번 CJ tvN과 스카이라이프 사태처럼 채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별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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