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펀드 A to Z]주식 매매상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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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환매할 때 보니 세금을 떼였다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펀드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익 전부에 과세하지는 않고, 이익이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펀드를 구성하는 이익은 크게 주식매매차익, 주식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 채권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직접 매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경우 직접 매매할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펀드에 편입된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주식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보자.

총수익은 주식 매매차익 80만원, 주식배당금 2만원, 채권 이자 및 매매차익 1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이 때 주식 매매차익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므로 15.4%인 3만8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앞의 4가지 이익 중 주식매매차익이 펀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도 주식 외의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주식 외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외주식형펀드 중 역내 펀드의 경우 2009년 12월말까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나 국내에 설정된 펀드일지라도 재간접 펀드, 해외펀드 중 부동산 펀드, 실물자산 펀드 등은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펀드에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비과세, 세금우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만 60세(여성 5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생계형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면 3000만원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우대 상품은 만 20세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9.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개인투자자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에 따라 금융기관이 세금을 대신 징수, 납부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장(jaeholee@mirae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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