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이던 ‘뉴브리지-AIG컨소시엄’에 참여한 뉴브리지 아시아 HT, L.P. 등 9개 외국계 펀드는 5일 SK텔레콤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당초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벌어진 경찰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대해 종전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9개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1278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있다.
이에 대해 외국계 펀드 컨소시엄은 "하나로텔레콤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SK텔레콤에 본 사건의 조사에 대해 적절히 고지했고, SK 텔레콤은 계약 체결 이후로부터 계약 이행이 완료된 3월 28일까지 위 조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SK 텔레콤의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이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창구역할을 한 UBS증권의 계좌에 남아있는 인수대금 중 이번 사건으로 입은 추정 손해액 1278억원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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