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코리아측은 인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자사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익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AMD코리아 류수나 차장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비로소 인텔의 불공정 행위가 증명됐다”며 “PC 제조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쟁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류 차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2005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화와 EU 집행위원회, 미 뉴욕주 검찰 등에서 인텔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공정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한편 AMD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국내 사업에서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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