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법 ‘자가통신망 허용’ 조항 부활

 지난해 정부부처 간 u시티법 제정 협의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을 거치며 삭제됐던 ‘u시티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 조항이 부활했다.

 이에 따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통신인프라의 난개발 및 중복투자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u시티법(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지난주 관계 부처에 ‘법령협의’ 메일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 부처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법령협의 접수된 후 10일 이내) 시행령 내용을 검토,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각 부처의 검토 의견이 오는 대로 u시티법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9월 2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로 인해 u시티법이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u시티법 시행령은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u시티 실천계획 및 4대 전략(제도기반마련·핵심기술개발·산업육성지원·교육훈련)’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특히 그동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u시티 관리운영에서의 자가통신망 구축과 운영비 부담 주체, 수익모델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처 법령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제한 뒤 “자가통신망을 u시티 도시기반기술로 인정하는 것과 중앙부처는 지침만을 갖고 모든 것을 지자체와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부처와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는 부처 통합 이전의 정통부·행자부 등과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통위회 측은 “아직 실무부서까지 법령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지만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해 부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도 “이제 막 법령협의 내용을 접수한 상태로 곧 부처 내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지역정보화사업과 자가망 구축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해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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