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에 반영한 코스닥상장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68개사의 정관내용 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897개사가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51개사 대비 46개사(5.4%)가 늘어난 수치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에 반영한 회사도 지난해 757개사에서 2008년도 809개사로 52개사(6.8%)가 증가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정관에 규정하는 기업도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0월 이후 꾸준히 늘며 올해 201개사로 늘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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