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협약에 온라인 전자협약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행 서류 협약은 폐지되며, 처리기간도 한 달 이상에서 보름 정도로 단축된다.
나노(NT), 생명(BT), 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 분야의 평가에는 외국전문가도 참여해 선진국 기술이 우리 R&D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D 관리·운영 제도 효율화 방안’을 확정,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전자협약을 국가 R&D 발주·관리·평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업무체계 개편 작업과 맞물려 ‘디지털 ITEP(D-ITEP)’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시범 시행한 뒤 곧바로 확대할 예정이다.
R&D 추진 기관별로 적용돼 일관성도 없고, 방대하기만 했던 정부 R&D 규정도 ‘지식경제 R&D통합 규정’으로 통폐합한다. 현행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규정이 10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규정 통합 차원이 아닌 국가 R&D 예산 집행기관의 흡수 및 통합 방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소기업이 R&D 수행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등의 문제에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R&D 지재권법률센터’를 만들어 가동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지재권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되, 필요 시 법무법인 등과 자문계약을 맺는 등 지원 범위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R&D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평가위원 풀(pool)이 ‘산업기술 평가위원 풀’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평가원의 8829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8421명, 부품소재산업진흥원 6299명 등 중복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정제된 풀이 새로 탄생하게 된다.
이재홍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R&D 평가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 ‘공개 평가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R&D 관련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개선된 환경을 바탕으로 R&D성과를 높이는 데 앞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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