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콘텐츠업계의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 사업자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포털 및 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온라인콘텐츠 제공 계약의 사전 방지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마련,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공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현재 관행상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관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 여부에 관계 없이 중소·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자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정보제공료를 정산함에 있어 이용 실적에 따른 정산뿐만 아니라 월정액도 가능하게 했고 종소·영세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 관리 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 및 정보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도록 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와의 사전 협의후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해 피고의 응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와 함께 이번 표준계약서를 참고 삼아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 계약서에 대한 심사 및 시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정책 홍보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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