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와 SK텔레콤의 통신 꾸러미 상품을 일반(표준)가격보다 최대 20% 싸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KT 시내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SK텔레콤 이동전화에 다른 통신상품을 묶어 팔 때 (정부) 인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할인율 제한이 10%에서 2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새로운 결합상품을 개발하고 요금할인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인가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각자의 상품을 묶어 20% 이하로 할인한다면 요금인가심사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할인율이 20%로 높아지면 소비자 1인마다 통신비를 연간 4%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추산이다.
이는 소비자 1인당 유선통신에서 1만7882원, 무선통신과 TV 관련상품에서 5만2118원 등 연간 7만원 정도를 절약하는 수준이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할인 여력이 2배 넓어짐에 따라 LG 계열 통신회사를 비롯한 경쟁사업자들도 20% 이상 할인한 꾸러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SK텔레콤도 방통위 인가를 거치면 할인율을 20% 이상 적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가입자 해지율과 마케팅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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