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기존 시내전화(PSTN) 번호를 유지한 채 인터넷전화(VoIP)에 가입하면 우선적으로 음성통화만 수신할 수 있게 된다.
2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말 PSTN 번호 그대로 VoIP에 가입할 수 있는 VoIP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한 정책을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우선, 음성서비스 부분에 한해 시행키로 확정했다. 따라서 PSTN번호로 VoIP로 이동하면 음성통화는 기존 번호로 수신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SMS), 영상통화 등은 수신할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에서는 ‘번호이동전담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협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음성의 상호접속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부문부터 제한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은 사업자 간 데이터 기술 연동 및 상호접속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6월에 우선 시행해 개선점을 파악,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당장 SMS 등을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업자가 있어서 추후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VoIP번호이동성 제도가 VoIP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하는만큼 제도 도입부터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함께 VoIP 긴급전화 위치정보 파악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03년 시작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역시 음성서비스 먼저 제공하고 안정화되고 나서 SMS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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