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 본격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방현(28만240㎡), 신성(26만5206㎡), 죽동지구(97만2756㎡)의 3곳으로, 시는 이들 지구에 대해 조성원가 수준에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내달 13일까지 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입주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시행시기를 앞당겨 오는 8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2단계 산업용지 지역인 신동, 둔곡, 용산, 전민, 문지지구(전체 면적 421만8천㎡)에 대해서도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용지 공급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업 유치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