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 3000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 왔던 유철민 변호사는 26일 1차로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유출해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최소한 수통 이상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왔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인당 200만원씩 청구하는 2차 소송에서는 박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물을 예정”이라며 “3차, 4차 소송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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