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 www.kt.com)는 지난 해 5월부터 부모가 자녀에 거는 통화료만 할인해주던 ‘효(孝)’ 요금제를 자녀가 부모에게 걸 때에도 시내·시외 통화료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넓혔다. 부모는 할인받을 자녀 전화번호를 5개까지, 자녀는 친가와 처가 번호 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별도 가입비는 없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KT 지사나 고객센터에 내면 된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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