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공청회’는 IPTV 핵심 쟁점인 콘텐츠 동등 접근에 대해 사업자간, 전문가집단간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며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안정적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성관 매일경제TV 이사는 “콘텐츠 동등 접근은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모순”이라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부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은 시청률이 낮더라도 필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강제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시행령(안)은 시청률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IPTV가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리한 조항을 넣었다”며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주교 KT 상무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필수적 채널을 원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면서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주요 채널 10% 등을 제한적으로 공급받으면 IPTV 사업자간 차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IPTV 제공 사업자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동등 접근을 규정해야 한다”며 사후적 콘텐츠 동등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콘텐츠 동등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비스 개시 이후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투자 및 개발 등을 소홀히 할 경우에 콘텐츠 동등 접근을 제한하면 된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업 부문의 회계분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IPTV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IPTV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은 6월말 이전에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령을 보완, 6월말 이전 시행령과 고시 등을 일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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