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휘말려 잠자고 있던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다미로가 제기한 상품권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수수료의 10%를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수료 징수 목적대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다미로는 지난 2005년 게임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 오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불거져 지난해 4월 상품권 발행이 정지되자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수료 11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부와 해당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 2주간 안다미로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판결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 당시 수수료를 냈던 다른 상품권 업체들과도 협의에 들어갔다.
개발원은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반환하고 나머지 기금은 게임산업 이미지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게임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원은 대부분의 상품권 발행사들은 안다미로와 달리 기금 지원 분야를 아케이드게임으로 국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을 게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개발원이 조성한 146억5000만원 가운데 10% 선인 14억여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내주더라도 나머지 132억원 정도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50억원 가량은 이미 상품권 발행업무 비용 및 중소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게임펀드로 쓰였다.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7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병채 게임산업과장은 “다른 상품권 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교통정리를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문화재단 기금은 몇년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바다이야기’와 연관됐다는 인식이 남아있는데다 지난해 말 안다미로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중단,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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