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미만 용지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건당 1000만원 정도의 소요 비용이 절감되고 처리기간도 60일 정도가 줄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평균 1240건의 협의 건수가 약 71% 감소한 360건 상당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등의 부담비용도 약 88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의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의 협의대상이 되는 용지면적 5000㎡를 1만㎡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 창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운영되는 데 따른 대국민 부담을 없애기 위해 6월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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