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결과물의 지재권·특허권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리 기업의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컨소시엄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 사업 운영 요령’을 제정해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본 개발에 착수하는 한미 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처음 적용한다.
그간 외국기관은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서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성과물을 공유하지 못하는 위탁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관은 R&D 비용을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나 공유가 가능해지게 됐다.
지경부는 아울러 외국기관의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가 국내기관과 함께 R&D를 수행할 때 현재의 위탁기관 제도와 달리, 지재권 분할과 연구비 분담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참여기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관의 국적이나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 징수방식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과 정액방식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 시 외국회계법인의 정산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대진 지경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은 “그간 외국기관은 R&D상 우리 기관의 기술 애로를 해소해주는 자문 역할을 하면서도 결과에 전혀 권리를 갖지 못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본격적인 ‘오픈R&D’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선진 외국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폭넓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기관의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 심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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