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연구자 위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제도가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연구관리 체계가 대폭 간소화되고, 연구비 사용의 사전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정부에 내던 기술료 규정을 폐지하고,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도 정부의 연구개발 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은 △고객(연구자) 관점에서 연구관리 규제의 폐지 혹은 완화 △R&D사업 추진상의 비효율 요인 발굴·개선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3년 동안 정산을 면제해주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협약제도를 연구비 정산제도까지 확대해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의 사전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사후관리제도는 강화했다.

특히 석·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참여연구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주관 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연구사업이 중단될 경우 간접비 잔액을 회수토록 했으며,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간접비 계상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관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이는 대학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학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술료의 정부 납부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와 함께 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에만 지원하던 연구개발 준비금을 일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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