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악 관련 P2P 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와 인터넷빛고을을 비롯해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인 아이서브 등 3개사는 문화부가 지난 1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100% 차단하라는 것은 준수가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P2P와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 복제물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과태료 부과세칙 7조와 별칙1에 대한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에 회부,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헌 여부를 판결하고 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르면 오는 10월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저작권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 7조와 별표1 등. 이에 따르면 P2P·웹스토리 업체는 불법 복제물 미차단 비율이 6% 이상이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비한 31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은 이의신청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준 소리바다 법무팀장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 세칙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며 “포털에 비해 P2P·웹스토리지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104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웹스토리지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건은 불법복제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동일하게 보는 처사인데다 31개 업체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은 단순히 일부 기업의 의견 아니라 업계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명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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